14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35㎍/㎥ 초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된다.
일부 석탄발전소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된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