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21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또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