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형식승인 1호는 파워큐브코리아의 교류 고정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주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다.
형식승인 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같은 날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3대 국가인증(형식승인, 안전인증, 전자파적합성인증)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충전기 제조업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대식 KTC 원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 성능을 신뢰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