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관련기사이인영 "한국당, 연일 정부 비방 몰두…中에 손 내밀어야" 28번째 확진자 감염 경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종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