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혁] '빈손 불가피' 라임 투자자들 법정대응 거세진다

2020-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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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라임 사태에 뿔난 투자자들의 법정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도 있어 그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뿐 아니라 대신증권도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실사 평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증권사가 남은 자금을 먼저 회수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자칫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 범위의 하단이 각각 플루토 50%, 테티스 60% 수준으로 제시됐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액수가 플루토는 9000억원, 테티스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에 플루토는 4500억원, 테티스는 12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회수율은 예상 범위의 하단인 만큼 각 펀드의 실제 회수율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조건에서 대금을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율이 더 낮아지게 된다. TRS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이다.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임 투자자들의 법정대응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번 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임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이번 주 검찰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고소인 세 명 중 한 분이 대표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누리 측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에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취소소송도 준비 중이다. 판매사들이 투자대상과 수익률, 투자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보고 펀드 계약 취소 및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송 변호사는 "펀드 계약은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형태로 계약이 무효화되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모집을 완료한 법무법인 광화도 이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와 판매사,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손실율 확정 이후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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