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7년 만에 첫 사업승인…송파 성지아파트

2020-02-06 16:11
  • 글자크기 설정

포스코건설, 내년 초 착공…전용 103㎡ 42가구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층수 지상 15층 → 18층, 가구수 298가구 → 340가구로 탈바꿈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 제공]

[데일리동방] 서울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추진 사례로 처음 사업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지 7년 만이다.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지상 15층에서 18층으로 3개 층 높아진다.

가구수는 현재 298가구에서 340가구로 42가구 늘어나고 가구별 전용면적도 66㎡, 84㎡에서 각각 80㎡, 103㎡로 넓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성지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지난달 22일 승인을 받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수직증축 리모델링(가구수 최대 15% 확대)을 허용한 이후 이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례는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
포스코건설은 2015년 9월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함께 4년여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평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과 달리 층수를 올리는 것이어서 까다로운 구조 안전 보강과 기술력이 요구된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은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42가구(전용 103㎡)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며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1992년 준공한 송파 성지아파트는 수도관이 터지고 난방 효율이 떨어져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당시 수평으로 면적만 늘리는 1대 1 리모델링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계기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다만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 분양분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익성은 종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