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형사범죄부(이복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김 전 사장을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그룹 수뇌부 내 의사결정 과정 전반 조사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사다. 김 전 사장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17일, 29일에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5년 합병 당시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내며 합병 비율 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올해 들어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합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에 발생한 삼성물산 회사 가치의 비정상적 하락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의심한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됐고,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에서 콜옵션을 고의로 누락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이런 회계처리가 '분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의 연관성 등까지 밝혀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