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공소장 공개는)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등과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70페이지에 걸친 공소장 대신 혐의 요지를 정리한 3페이지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도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누구나 공개재판을 받고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며 “법무부 의견처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상위법령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법조계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만든 법률은 장관이 만든 부령보다 상위법이므로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법률을 따라야 한다.
법무부가 이번 공소장 비공개 명목으로 든 법적 근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기소 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 수사경위 및 방법, 범행경과 등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서류 등을 제출 요구 받았을 때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 등과 관련한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장관이 소명한 경우에 한해 비공개 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해야할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았다. 국회 증언법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권리’로 대응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시 피고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의무는 법에 명시된 것이고, 이를 공개할지 말지는 국회의원이 선택하는 것이며, 헌법상 권리를 들이댄 것은 ‘공인 중의 공인’인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혐의를 다루는 이번 사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소장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돼 왔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공소장 공개는)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등과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70페이지에 걸친 공소장 대신 혐의 요지를 정리한 3페이지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도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누구나 공개재판을 받고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며 “법무부 의견처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상위법령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법조계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만든 법률은 장관이 만든 부령보다 상위법이므로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법률을 따라야 한다.
법무부가 이번 공소장 비공개 명목으로 든 법적 근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기소 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 수사경위 및 방법, 범행경과 등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서류 등을 제출 요구 받았을 때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 등과 관련한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장관이 소명한 경우에 한해 비공개 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해야할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았다. 국회 증언법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권리’로 대응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시 피고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의무는 법에 명시된 것이고, 이를 공개할지 말지는 국회의원이 선택하는 것이며, 헌법상 권리를 들이댄 것은 ‘공인 중의 공인’인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혐의를 다루는 이번 사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소장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돼 왔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