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103개소 일제점검

2020-0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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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 강화, 관리대상도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103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도료 내 VOCs의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등을 중점점검한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도료 중에서 VOCs가 다량 함유된 도료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법령에서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최소 30g/L 이하에서부터 최대 900g/L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작년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함유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VOCs 배출 저감효과가 높은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료 업체는 VOCs 함유 기준을 준수하도록 힘써 주시고, 소비자들도 용기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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