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 편다'

2020-02-03 07:52
  • 글자크기 설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타격을 받는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보험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 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수출 이후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액과 내용에 따라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 발생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를 통해 신청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처음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56개 중소기업에 모두 8000만원을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