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나 자해, 공무집행 방해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구대에서도 뒷수갑을 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선 앞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2014년 경찰청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했다.
시민단체 등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피의자의 자해나 경찰관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경찰관서에는 7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던 상황이었고, 그런 경찰관서에서 뒷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상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관서장은 "수배자기 때문에 규정상 뒷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죄 현장 현행범 또는 강력범죄 수배자도 아닌 고령의 벌금 수배자에게 경찰관서 내에서 뒷수갑을 채웠다는 것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경찰청에 수갑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주나 저항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 사용 제한 △체포·이송 시 수갑 노출 금지 △뒷수갑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