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가족, 한국인 근로자도 격리 권고... 확진 시 의료진 투입 주한미군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우려로 중국을 방문한 미군 장병들을 자체 격리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달 19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이며 격리 기간은 신종 코로나 잠복기인 14일간이다. 격리 조치된 대상이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진에게 즉시 검사를 받게 된다. 자체 격리는 장병 가족, 미 군무원, 계약직 근로자, 유엔군 사령부 인원, 한국인 직원에게도 권고됐다. 관련기사공군은 '글로벌호크', 육군은 '드론'으로 대비테세 만전'버닝썬' 승리, 구속 피해 도피 입대 비판... "군사재판 얕보면 큰 코 다쳐"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한 #주한미군 #중국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