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한남 3구역 입찰에 참여하길 원하는 건설업체는 현장 설명회 전까지 입찰보증금 150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내야 한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1조8880억원으로 3.3㎡당 5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는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한남 3구역 입찰은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가 정부로부터 다수의 위법 사안이 확인돼 한 차례 입찰 무효가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남 3구역이 재정비사업장으로서 워낙 상징성이 강해 3사 모두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이는 데다 설계비·영업비를 고려할 때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없기 때문이다.
재입찰 수주전 역시 변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압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