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3월 초까지 마무리

2020-01-31 16:40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제재 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3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 일정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1일 DLF와 관련한 금융위 의결사항(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에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초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는 임원 징계에 대해 존중하며 각 기관이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제재당사자인 CEO 연임과 관련해 금융위관계자는 "제재 당사자인 임원 선임은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제재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3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