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1일 DLF와 관련한 금융위 의결사항(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에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초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는 임원 징계에 대해 존중하며 각 기관이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제재당사자인 CEO 연임과 관련해 금융위관계자는 "제재 당사자인 임원 선임은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