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금융위는 일주일 만에 재차 공개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건 구체적인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ELS 사태가 터진 이후로 1년 동안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줄곧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융위는 별다른 제도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투상품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인데 높은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준다. 하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와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면 금지 방안은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대표 주가지수를 5개로 제한하는 등 고난도 사모펀드를 제외한 펀드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장 강력한 규제다. 창구 분리 방안은 현 점포 내에서 예·적금을 다루는 일반창구와 비고난도 금투상품의 전용창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인 별도 사무실을 분리하는 안이다.
마지막 제한적 허용 방안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 예컨대 은행 영업점의 일반 대고객 창구를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창구와 분리된 공간과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이 있는 거점 점포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식이다. 거점 점포는 유동인구와 금융 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구당 1개 수준으로 분포하게 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은행의 비이자이익 창구가 제한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