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준 미공개 정보로 손실 피한 투자자··· 더 큰 과징금 물어

2020-01-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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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남편이 알려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던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주식투자자인 A씨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남편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6만주를 팔아 4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이 정보는 해당 회사 직원이 A씨 남편에게 알려준 것으로,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를 듣게 된 2차 정보수령자였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전체 주식 발행량이 늘어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증선위는 A씨는 해당 정보가 회사 내부자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체 중요도 평가 결과 '상(上)'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처음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2차 정보수령자부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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