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칸막이를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로서 9mm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여성이나 아이들도 쉽게 파괴가 가능하고 칸막이벽을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과천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