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임신부 전용차량 이용대상을 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거, 임신 5개월 이상 산모수첩을 소지한 대상자에서 임신 중은 물론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로 확대했다.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차량은 월∼토 9시부터 18시까지 예약콜 및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은 일반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강성공 사장은 “앞으로도 모든 교통약자 고객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증차 및 즉시콜 확대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선제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