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일부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2020-0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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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27일까지 6일간 전통시장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 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 구간으로, 시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 주차 등의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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