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며 "그날 바로 또는 며칠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년 임관한 육군 소속 A하사는 지난해 11월 여행 허가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A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남성인 자신을 여성으로 자각하고 있어 남성임을 부정하는 상태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