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259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민주당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법원개혁법 처리 등을 추가로 진행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259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민주당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법원개혁법 처리 등을 추가로 진행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