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군에 입대한 A씨는 입대 당시 머리카락을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으나, 공군 훈련단은 A씨의 머리카락을 삭발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삭발 관행은 공군에만 존재했다.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태의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했다.
공군은 인권위 권고가 나온지 하루도 안 돼 관행 철폐를 약속했다. 앞으로 공군 훈련병은 육군과 해군 훈련병처럼 3∼5㎝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로 훈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