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알리미’란 신호등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차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에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차량에게는 교차지점 바닥 경고등으로 다가오는 차량이 있음을 알리고, 보행자에게는 경고등·사인보드의 경고음을 통해 차량이 다가옴을 인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교통장치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교통안전시설을 과감하게 도입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