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대출이자의 2%에 한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차계약 체결, 대출금의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 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 유치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 금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구증대와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