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세액공제 늘린다…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공개

2020-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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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수도권 지역 2%로 확대… 비수도권 공사비 세액공제 포함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통합·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

올해부터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5G망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에서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2+1%'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와 용도,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주파수면허료는 주파수의 이용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모든 면허에 부과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공공복리 증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허료를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 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1만2000원~4만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망 구축에 들어간 5G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4G 대비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네트워크 투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도 7개소를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테스트베드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이어 '5G+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의 5G 가입자는 45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은 2.6배 증가했다.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 통신사업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5G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일본 KDDI에 5G 장비를, LG유플러스는 중국 차이나텔레콤에 5G VR 콘텐츠와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한국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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