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하나은행, DLF 피해 배상 개시

2019-1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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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결정수용… 외부전문가 영입

은성수 "내년, 중소·벤처로 많은 자금 흘러야"

김도진 기업은행장 3년 임기 만료 "현장의 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KEB하나은행이 그간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 본격 피해 배상 절차에 돌입한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우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배상을 위해 하나은행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용·지급 규모를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의 금융권 화두로 제시한 '혁신금융'과 관련해 가계에 집중된 자금이 기업 부문, 특히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 흐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그는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가계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 방향을 위해 정부는 내년 인센티브(장려책) 제도 등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신(新)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적용해 금융기관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 대출을 취급할수록 혜택을 주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기술-신용평가 통합 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
 
한편 지난 27일 3년 임기를 만료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도 '현장'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2016년 12월 취임한 후 이듬해 신년회를 생략하고 본인의 첫 지점장 발령지인 인천 원당지점을 방문한 김도진 행장은 지난달 군산 산단지점을 마지막으로 국내외 691개 모든 점포를 돌았다.
 
김도진 행장은 "지난 3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현장'이었다"며 "직접 보고 진짜 목소리를 듣는 일만큼은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은행들이 흉내 낼 수 없는 IBK의 저력 밑바탕에는 바로 691개, 현장의 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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