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가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제품공장과 해당 업체의 위험물 안전관리를 대행하던 업체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화재 직후 조사반을 꾸려 약 1주일간 화재가 발생한 공장과 동일 부지 내 위치한 해당 업체의 모회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공장 내 작업자가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본부의 사고 조사결과, 해당 업체의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던 안전관리원은 화재 당시 위험물 취급작업의 안전관리 ․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 당일 오전 모회사인 A업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부는 이전부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조사로 불이 난 제조업체와 모회사,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모두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부는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일 낮 12시7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지상 4층 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동을 태웠다. 이 과정에서 중상 2명을 포함 6명이 다치고, 약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화재 신고 직후 13분 만에 관할 소방서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대원 240여명과 소방차 60여대를 현장에 투입해 3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