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2019-12-2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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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50분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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