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슈랑스 25% 룰’ 또 유예

2019-1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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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가 3년간 더 유예된다. 보험소비자와 판매 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카드슈랑스란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나 전화 영업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수업무로써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 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25%룰’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25%룰은 대형 보험사들이 카드슈랑스를 통해 상품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중소형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사가 같은 계열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쏠림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가 사실상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카드사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보험 판매시장에서 카드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룰 시행을 유예해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반해 25%룰 적용을 강행한다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기 어렵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7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에 소속된 텔레마케팅(TM) 설계사는 4940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과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25%룰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카드사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카드슈랑스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수익에서 카드슈랑스 수수료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자사 고객정보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부수업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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