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학생은 매년 5월 인천시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실무 실습을 할 계획이다.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학과장 오창규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간 국세의 부가세(10%) 형태로 부과되던 것을 2014년 재정분권을 위해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권한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갖도록 독립세 체계 마련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바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역량강화, 인력확보 등 6년 준비 끝에 내년부터 독자신고로 전환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대비하여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재능대학교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상호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