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그런 건 일절 없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확인되진 않았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를 밀어붙였다는 설도 퍼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하면 넉 달 간 해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몇 건의 혐의를 더 얹어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