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정광고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이 부족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보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유제약, 태극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고도, 사이트 차단, 과징금 처분 등 극히 제한적인 조치에 그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유유제약 등 위반 업체들은 정정광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식약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식약처와) 법령 보완 등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식약처가 미비점 보완 계획을 전해왔다”면서 “관련 현안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유유제약은 최근까지 비강세척제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과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멸균등장해수)’가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광고 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67만5000원을 부과받고, 소비자에게 과장광고 내용을 바로잡기보다는 온라인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폐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유유제약은 행정처분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내려온 처분에는 정정광고 등의 조치는 없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비자들에게 회사 자체에서 정정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유제약이 과장광고를 쉬쉬하기에는 국내에 들여온 규모가 작지 않다. 식약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유유제약이 지난 한 해에만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과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멸균등장해수)’를 국내에 들여온 규모는 315만 달러(약 36억6000만원)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수입실적이 공개된 2014년 122만 달러(약 14억2000만원) 이후 계속 늘어난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에 미흡한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 규칙만을 내세운 기업의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는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 규칙인데 해당 법령에는 (정정광고 등의) 공표명령 제도가 없다. 근거가 없으니 발령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면서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규칙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유제약, 태극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고도, 사이트 차단, 과징금 처분 등 극히 제한적인 조치에 그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유유제약 등 위반 업체들은 정정광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식약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식약처와) 법령 보완 등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식약처가 미비점 보완 계획을 전해왔다”면서 “관련 현안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유제약은 행정처분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내려온 처분에는 정정광고 등의 조치는 없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비자들에게 회사 자체에서 정정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유제약이 과장광고를 쉬쉬하기에는 국내에 들여온 규모가 작지 않다. 식약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유유제약이 지난 한 해에만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과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멸균등장해수)’를 국내에 들여온 규모는 315만 달러(약 36억6000만원)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수입실적이 공개된 2014년 122만 달러(약 14억2000만원) 이후 계속 늘어난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에 미흡한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 규칙만을 내세운 기업의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는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 규칙인데 해당 법령에는 (정정광고 등의) 공표명령 제도가 없다. 근거가 없으니 발령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면서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규칙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