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동부지법에서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앞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감찰 중단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