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노조, 쟁의행위 가결

2019-12-22 19:40
  • 글자크기 설정

도 지방노동위 조정결과따라 쟁위수위 결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주경제DB]

제주삼다수 공장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된 단체협약 체결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7.3%로 쟁의 행위안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605명 중 584명(96.5%)이 참여했다.

노조는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 쟁의방법 및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