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안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건축 조합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건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도 무이자 금융 지원을 약속해 도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조합 집행부가 현대건설에만 칼날을 들이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갈현1구역 조합원 S모씨가 제공한 갈현1구역 '입찰참여 견적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조합에 400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사업비를 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롯데건설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정법에 의거해 사업비, 이주비와 관련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씨는 "입찰참여 견적서 정황 상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도정법을 위반했는데 조합 대의원회는 현대건설만 축출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합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모두 강퇴(강제퇴장)를 당했다"고 말했다.
갈현1구역 조합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현재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정비사업장 특별점검반은 갈현1구역이 이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특별점검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대의원회가 정식 입찰 제안서가 아닌 약식 입찰참여 견적서만 가지고 시공사 축출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S씨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 제안서는 조합장과 이사회만 알 뿐 대의원회나 평조합원은 알지 못한다"며 "조합 커뮤니티에 떠도는 견적서 내용만 가지고 중차대한 일을 결정했다는 데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다른 정비사업장의 비리 여부는 한남3구역 수사 결과에 준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수사 결과는 앞으로 한두 달 후에나 나올 것으로 정비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갈현1구역 조합은 내년 1월 9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입찰이 마감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롯데건설은 재입찰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재입찰이 가로막힌 현대건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특별점검반에 포함된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당면한 상황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며 "롯데건설 측이 '표면적으로는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해명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사비를 제안할 때 (공사비와 이자 부분을) 갈라놓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 결과와 한남3구역 수사 결과를 종합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도 무이자 금융 지원을 약속해 도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조합 집행부가 현대건설에만 칼날을 들이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갈현1구역 조합원 S모씨가 제공한 갈현1구역 '입찰참여 견적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조합에 400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사업비를 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롯데건설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정법에 의거해 사업비, 이주비와 관련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갈현1구역 조합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현재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정비사업장 특별점검반은 갈현1구역이 이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특별점검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대의원회가 정식 입찰 제안서가 아닌 약식 입찰참여 견적서만 가지고 시공사 축출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S씨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 제안서는 조합장과 이사회만 알 뿐 대의원회나 평조합원은 알지 못한다"며 "조합 커뮤니티에 떠도는 견적서 내용만 가지고 중차대한 일을 결정했다는 데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다른 정비사업장의 비리 여부는 한남3구역 수사 결과에 준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수사 결과는 앞으로 한두 달 후에나 나올 것으로 정비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갈현1구역 조합은 내년 1월 9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입찰이 마감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롯데건설은 재입찰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재입찰이 가로막힌 현대건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특별점검반에 포함된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당면한 상황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며 "롯데건설 측이 '표면적으로는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해명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사비를 제안할 때 (공사비와 이자 부분을) 갈라놓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 결과와 한남3구역 수사 결과를 종합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