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 역시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외국인인 BAT코리아 전 대표는 재판에 계속 불참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담배를 반출하지 않고도 반출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 입력이 기업 차원에서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AT코리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들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전산조작을 통해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고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 등에게 합계 벌금 503억437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