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에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일정기간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5년 이내이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3월경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중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청년들이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