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일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상 법인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및 공익성을 향상코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최호용 서기관이 법인 이사회 구성·운영, 정관 변경, 장기차입 허가 등 ‘사회복지법인 운영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민법 등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률·판례’에 대해 교육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올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공익성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운영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