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악재 털어내나?...EU법원 "에어비앤비는 정보서비스"

2019-12-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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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앞두고 기념비적 승리”...부동산중개업 면허 요구 철회될 듯

에어비앤비 로고[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J는 이날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이지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CJ는 에어비앤비는 또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돼야 하며, "프랑스는 에어비앤비에 부동산 중개업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는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임대 회사처럼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의 전통적인 부동산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면서 ECJ에 제소했다.

여기에 에어비앤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4 파리 올림픽 후원을 계약하자 프랑스 호텔 업계는 이에 반발해 파리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에어비앤비에의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각국 숙박업계와 각 도시 관련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또 지난 5월과 8월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된 파티장에서 연이어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입지가 좁아졌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각국 정붇와 모두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원한다”며 “호스트(집주인)가 그들의 집을 공유하고 규정을 따르고 세금을 내는 것을 돕기 위해 500개가 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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