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여성 몸카 'BJ 구속'..처벌은?

2019-12-19 08: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불법 촬영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온라인에서는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여성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대구 스타 강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인기 BJ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시청자분들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하다"며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쉬게돼 죄송하다"고 글을 남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