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노동자, 5만6000명 들어온다…4년째 동결

2019-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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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5만6000명 유지

제조업 4만700명 최대

내년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5만600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째 같은 규모다.

정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연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5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이후 5만6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 확정된 5만6000명 중 신규 입국자, 재입국자는 각각 4만4000명, 1만2000명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말한다. 총 9년 8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700명으로 외국 인력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탄력배정 3500명 등이다.
 

2020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했다"며 "제조업의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외국인력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로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총 고용 한도는 업종, 지역 기준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 고용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30% 상향 조정한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식육운송업'을 H-2(방문취업)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했다. 연구용역과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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