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연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5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이후 5만6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말한다. 총 9년 8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700명으로 외국 인력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탄력배정 3500명 등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로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총 고용 한도는 업종, 지역 기준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 고용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30% 상향 조정한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식육운송업'을 H-2(방문취업)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했다. 연구용역과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