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단지에 나타난 文…16개월 만에 시민 속으로

2019-1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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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고 '정책 체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깜짝 방문했다. 시민과 가감 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의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다중시설을 찾아 시민과 소통한 것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호프 미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광화문 호프 미팅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현안 등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장인 8명과 오찬을, 다른 직장인 6명과는 차담을 각각 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10∼60대의 남녀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간담회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구로디지털단지로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이룬 곳"이라며 "과거에서 미래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돼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며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하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선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점심 식사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유가족·노동계 등의 요구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과 현장 시행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건의 공포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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