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인구수 획정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1협의체에선 호남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3년간 평균을 내는 것은 특정 지역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사항의 원칙이 충실히 존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거법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군소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호남 선거구가 줄어들지만 3년 평균으로 할 경우 통폐합을 피할 수 있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