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개정된 리·통장 설치 기준을 완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통장 관할 세대수를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까지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이전 규정은 이·통장이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이 가능해 이·통장 업무가 가중돼 공동주택 간 편차가 컸었다."고 했다.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600세대를 초과하는 28개 지역과, 250세대 미만인 15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