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상 우려에 은행들, 키코 조정안 수용 ‘미지수’

2019-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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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IKO(키코) 피해 기업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은행들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추가 배상 우려에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3일 4개 피해 기업에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 총액은 255억원이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당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배상을 해준다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배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배임 이슈에 대해 4군데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분조위 권고에 대해 사법당국이 배임 소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이다. 이번 분조위는 4개 기업의 경우만 판단한 것으로, 조정안 수용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향후 나머지 150여개의 기업들과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수락 기간(20일)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결과를 접한 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만 배상하라고 하면 다 하겠지만 나머지 기업에 대한 추가 배상 문제가 있다”며 “이것으로 파생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분조위 권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씨티은행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의 반응을 보면 일부는 합의할 여건이 되는 것 같다“며 “외국계 은행이 불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외국은 더욱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환경이라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 기업들은 “결과는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은행이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분쟁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분쟁조정을 한 기업들은 그 기업들대로 은행들과 배상 협상을 해 나가야 하고, 4개 기업 이외의 대다수 기업들은 은행들과 개별 혹은 키코 공대위로 모여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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