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후계 승계작업 지금 왜?

2019-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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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문제·증여세 부담↑…배당금도 노려

이재현 CJ 회장·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경후 CJ ENM 상무(왼쪽부터). [사진=CJ 제공]

[데일리동방]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3월 배당받은 신형우선주를 최근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했다. 마약 사건과 편법승계 논란 등 오너가 도덕성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승계 작업에 나서 CJ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1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CJ우선주 1200억원(184만주)를 장녀인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 지분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2029년 기준으로 이선호 부장은 5.2%를, 이경후 상무는 3.8%를 보유하게 된다. 이선호 부장이 CJ주식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계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신형우선주는 CJ 승계 작업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시점이 지금일 줄은 몰랐다는 게 재계 반응이다. 승계 작업을 앞당긴 이유는 세 가지로 풀이된다. 이 회장 건강 문제와 증여세 부담, 배당금이다.

희귀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회장 건강은 그간 많이 거론됐지만 승계 작업을 서두르는 만큼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신형우선주 증여세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형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낮지만 10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보통주 주가에 수렴한다. 지난 8월 5만4400원에 상장한 신형우선주는 12일 기준 6만9800원으로 올랐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원가량이다.

배당기준일 이전에 증여하면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이 받은 배당금은 약 27억원이다. 신형우선주도 우선주에 준하는 현금배당이 예상되는 만큼 배당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식 증여는 이선호 부장에 대한 우회승계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선호 부장은 최근 대마밀수 혐의로 기소돼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임원 승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고려해 우회승계를 꾀한다는 분석이다. 또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그룹을 승계받는 과정을 통해 과오에 대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이선호 부장이 마약 사건으로 CJ 경영권 승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재벌가에서 아들을 제치고 딸이 단독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는 찾아보고 힘들다. CJ 또한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승계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데 10년이 걸리고 지분 양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승계와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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