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은 동부지검이 주도하며 사유는 2017년 9월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의 가방 분실사건 관련 자료 확보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은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뒤 가방을 분실했다. 가방에는 군 인사자료가 들어있었으며 정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 후 의원면직 처리됐다.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인 동부지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압수수색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민간인일 경우 군 시설이라도 '증거의 보관 장소, 소지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대상 목록은 공문 대장에 있는 사건 관련 문서일 공산이 크다.
다만,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직접 확보하지는 못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주요 국가 보안 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일 이뤄진 청와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이 아닌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이 건넨 문서 자료를 동부지검 수사팀이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과 안보지원사는 '수사 중'이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전문 공보관 역시 동일한 입장을 냈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난 9월과 10월 불법 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은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