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난시대'... 3번째 검찰 압수수색 임박

2019-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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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가방 분실 사건 자료 제출 거부 이유

'증거의 보관 장소, 소지자'로서 압수수색 대상될 듯

압수수색 목록은 공문 대장 속 사건 관련 문건 가능성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전제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올해 검찰 압수수색만 3차례 받는 수난을 겪게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동부지검이 주도하며 사유는 2017년 9월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의 가방 분실사건 관련 자료 확보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은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뒤 가방을 분실했다. 가방에는 군 인사자료가 들어있었으며 정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 후 의원면직 처리됐다.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인 동부지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압수수색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민간인일 경우 군 시설이라도 '증거의 보관 장소, 소지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대상 목록은 공문 대장에 있는 사건 관련 문서일 공산이 크다.

육사출신 한 변호사는 "군의 모든 업무는 공문 작성을 통해 이뤄지고 이는 공문 대장에 빠짐없이 올라간다"며 "공문 대장은 어느 부서에서 언제 작성했다. 어디로 보냈다. 내부 결제인지 아닌지 모두 나온다. 동부지검이 이를 특정해 보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직접 확보하지는 못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주요 국가 보안 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일 이뤄진 청와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이 아닌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이 건넨 문서 자료를 동부지검 수사팀이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과 안보지원사는 '수사 중'이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전문 공보관 역시 동일한 입장을 냈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난 9월과 10월 불법 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은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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