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구속됐다.
해당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A씨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이에 실제 추행 여부와 함께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A씨가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했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