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핵 영향 없다...헌법·법률 위배 없어"

2019-12-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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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예결안 가결에 자유한국당 크게 반발

김재원 의원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이른 시일 내 발의"

홍남기 "기재부 예산 지원 작업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당한 과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홍 부총리 탄핵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후 자유한국당의 탄핵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없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 전 제가 기재부 직원들께 썼던 편지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라며 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11일 새벽 한국당은 전날 밤 국회가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결산안을 가결한 것에 반발하며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결안 가결에 대해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마땅히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김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내년 예산안 확정작업과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질 것"이라며 정면 대응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 공무원들의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으로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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