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규제 면제) 신청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는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부터는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해 최장 4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올해 7월 진행된 수요조사에는 219건의 서비스가 제출됐고, 이 가운데 26건이 9∼11월 혁신위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업체는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부터는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7월 진행된 수요조사에는 219건의 서비스가 제출됐고, 이 가운데 26건이 9∼11월 혁신위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